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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안내
공지사항 보기
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 : 2023.12.04 조회수 : 581

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안내

★접수기간: 2023년 12월 4일(월)~12월 11일(월) 17:00까지

★접수유형: 공익형(350명)/사회서비스형(30명)

 

<공익형>

1.활동시간: 주 2~3회(일3시간) / 월 30시간 활동
2.활  동 비: 월 290,000만원
3.신청자격: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
4.신청제외자:
 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 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 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알선형은 제외)
   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. 
 -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등급), 인지지원등급
5.참여자선발 : 신청자의 사업참여 적격성을 확인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모든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관련서류 및 선발기준표를 참고하여 선발점수 부여
6.준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 1부(3개월 이내 발급분), 신분증, 장애인복지카드(해당시), 관련자격증 사본(또는 관련 이력서-해당시)
7.신청장소 : 오프라인(강동어르신행복센터 3층 내부정원), 온라인(복지로온라인신청-http://online.bokjiro.go.kr)
8. 프로그램:

- 복지지킴이: 복지지설 업무보조 및 환경정화

- 노노케어: 2인1조로 독거노인, 취약계층 말벗지원 및 생활지원 

- 커피탈취제: 커피찌꺼기 재활용, 폐현수막 재활용, 공공화장실 환경미화

- 불법광고물제거: 불법광고물제거 사업 

 

<사회서비스형>

1. 주5회 활동 / 주 5회 / 월 60시간 활동

2. 활  동 비: 월 74.1만원(주휴수당포함)

3. 신청자격: 60세 이상

4. 신청제외자:

 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
    (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 참여 가능)

  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

  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
  -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등급)

5. 참여자 선발: 개별상담을 통해 "참여자 선발 기준표"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통합선발

6. 준비서류: 주민등록등본 1부(3개월이내 발급), 신분증, 장애인복지카드(해당시에 지참)

7. 신청장소: 강동어르신행복센터 3층 내부 정원

8. 프로그램: 

- 복지서포터즈: 복지기관 및 취약계층에게 도시락 배달, 푸드뱅크 매니저(후원물품 정리 및 진열),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

- 일자리 서포터즈: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니터링, 수요자/수요처 발굴,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 보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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